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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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의 신청 목적과 제한 통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되면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증거물은 피해자 등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때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도는 202…
글 살펴보기 →중대범죄수사청 사건 처리에서 내세운 인권보호와 임의수사의 원칙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안은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기본으로 두고, 수사는 불구속·임의수사를 원칙으로 삼으며 강제수사를 최소화하도록 제시해요.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안은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전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하며, 수사는 불구속·임의수사를 중심에 두고 강제수사는…
글 살펴보기 →부동산 분쟁 초기, 계약서 검토와 보전처분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부동산 분쟁 초기에는 계약서와 특약사항의 의미, 내용증명 발송 시점, 재산이나 점유 상태를 지킬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이 시작되면 계약서와 특약사항의 의미를 살피는 동시에, 내용증명을 보낼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점유 이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은 부동산가압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같은 보…
글 살펴보기 →촬영에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저장·시청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거나 직접 찍은 영상이라도 사후 반포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안내된 범위에 포함돼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사람의 뜻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퍼뜨리거나 공개하면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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