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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의 신청 목적과 제한 통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되면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증거물은 피해자 등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때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도는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가 원칙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제한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 어떤 기록과 물건이 신청 범위에 들어가나요?
- 법원은 신청을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