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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저장·시청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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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거나 직접 찍은 영상이라도 사후 반포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안내된 범위에 포함돼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사람의 뜻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퍼뜨리거나 공개하면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이 안내에 포함돼요.
촬영을 허락한 것과 나중에 영상을 유통하거나 공개하는 데 동의한 것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어떤 행위를 구분해 볼까요?
- 직접 유포하지 않았다면 괜찮을까요?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도 사후 반포와 관련될 수 있나요?
- 직접 퍼뜨리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안내에 포함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