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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최고가로 불려도 대금을 내기 전엔 임대할 수 없는 이유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수 후보자일 뿐이에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대금을 모두 내야 경매 대상 권리를 취득하며, 그 전에는 최고가 신고만으로 임대 권한이 생기지 않아요.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이름이 불렸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을 모두 내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할 권리가 생기지 않아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에 가장 높은 가격을 신고해 집행관이 성명과 가격을 부른 사람으로, 매각허가를 받을 후보자예요.

‘낙찰됐다’는 표현 때문에 이미 소유자가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최고가로 신고한 단계와 권리를 취득하는 단계는 달라요.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더라도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 뒤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해야 매각 대상 권리를 얻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이름이 불린 것과 권리 취득은 달라요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바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바로 소유자가 되나요?

원문: 경매에서 최고가로 불려도 대금을 내기 전엔 임대할 수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