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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자연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한의사 처방 대상이 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레일라정 소송 보도에서 법원은 약의 원료뿐 아니라 제조 원리를 기준으로 처방 여부를 판단했어요. 그 판단은 레일라정에 관한 당시의 사례예요.

자연물에서 추출한 약이라는 설명만으로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2015년 레일라정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는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약의 범위를 한방 원리에 따라 생약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과 연결해 설명했고, 레일라정은 서양의학 원리로 제조한 생약제제라 처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연합뉴스는 천연물신약을 식물·동물·광물 등 자연물에서 추출해 만든 약으로 설명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당시 사례의 범위를 살펴야 해요
  • 자연물에서 추출한 약이면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나요?
  • 레일라정 사건의 판단이 모든 천연물신약에 적용되나요?

원문: 천연물신약, 자연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한의사 처방 대상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