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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처분에 불복하면 운전할 수 있을까? 집행정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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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처분에 불복 절차를 시작해도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효력을 잠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따로 심사하는 절차예요.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서 곧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본안 판단 전에 운전이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운전이 허용되지는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불복과 집행정지는 다른 절차예요
-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처분 효력이 바로 멈추나요?
- 운전이 직업에 꼭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