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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시효가 서로 다르게 끝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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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목적과 계산 기준이 달라요. 한쪽 기간이 끝났다고 다른 쪽도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형사 공소시효가 끝나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아요. 두 시효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적용되고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형사 시효가 남아 있어도 민사 청구 기간까지 남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형사와 민사, 시효가 가리키는 것
- 한쪽 시효가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아요
- 형사 공소시효가 끝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나요?
- 형사 시효가 남아 있으면 민사 청구 기간도 남아 있나요?
- 기준을 나눠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