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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감의 연간 횟수와 결과 공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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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각 조사 결과를 완료일부터 120일 이내에 공표해야 해요. 기한의 기준일도 함께 확인해요.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한 해에 두 번 이상 실시해야 해요.
각 조사 결과는 해당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공표해야 해요. 횟수는 연간 기준으로, 공표 기한은 조사마다 완료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횟수와 기한은 따로 확인해요
- 120일은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계산하나요?
- 교육감은 매년 한 번만 조사해도 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