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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신문조서, 증거에서 배제돼도 곧바로 무죄는 아닙니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서의 증거능력과 사건 전체의 무죄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이 임의로 이뤄졌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서 하나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이 사건 전체의 무죄를 곧바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다뤄지며, 자발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고지 누락과 조서의 증거능력
  • 확인할 점
  •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작성한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나요?
  • 조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무죄인가요?
  • 참고 자료

원문: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신문조서, 증거에서 배제돼도 곧바로 무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