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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과 지역권, 토지 이용 목적과 권리 구조로 구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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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은 건물·공작물·수목을 두기 위한 토지 사용권이고,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다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이용 목적과 토지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려고 남의 토지를 쓰는 권리는 지상권이고,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활용하는 권리는 지역권입니다.
따라서 구분의 출발점은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그 권리가 어느 토지와 연결되는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목적이 다른 두 권리
- 이용 모습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 건물이 있는 토지를 쓰면 지상권인가요?
- 이웃 토지를 통행하면 지역권인가요?
- 판단의 출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