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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이 거절돼도 분양계약 해지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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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공고를 기준으로 대출 신청 절차, 대출 불가 시 납부 의무와 중도금 납부 공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계약 해지 여부를 따질 때는 대출 승인 가능성과 계약상 해지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계약 전 확인할 사항
- 중도금 시점은 공정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대출이 안 되면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를 미뤄도 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