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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영업이 섞인 임차 공간, 계약 당시의 실제 쓰임이 기준입니다

전국 주거·부동산안내·자료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와 영업을 함께 하는 임차 공간은 건축물의 표시보다 계약 당시의 실제 이용 양상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거와 영업을 함께 하는 공간도 계약을 맺을 당시 실제 이용 모습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주거 공간의 구성과 영업 공간의 쓰임을 함께 살핍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명칭보다 실제 이용 양상이 중요한 이유
  • 판단 기준은 계약 체결 당시
  •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적혀 있어야 적용되나요?
  • 계약한 뒤 주거 공간을 만들면 적용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주거와 영업이 섞인 임차 공간, 계약 당시의 실제 쓰임이 기준입니다